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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by 한푼두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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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경기도에서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에게 주택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22년 6월 2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주택 구매하신분들은 취득세 환급 받으세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9_0002259240&cID=14001&pID=14000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www.newsis.com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변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세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1%의 취득세율을 먹이고 있으니 4억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되고, 4억이 초과하더라도 20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12억 이하 주택기준)

기존에 구매한 분은 22년 하반기부터 소급적용('22년 6월 21일 이후)

 

상세 내용은 23년 3월 7일 보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요, 감면 신청도 아래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서 양식과 대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취득세 감면 또는 환급을 받는 분들께서는 아래 3가지를 꼭 지키셔야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때 체크를 하시겠지만 가산세(10~40%)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유드립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_제26조의2 제2항)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전/월세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www.wetax.go.kr

 

 

최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분들이 많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건데요,

횟수에 제한이 없는건 아니고 1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전세가 8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를 시작했을때 해당 집은 응찰자가 작성한 금액 중 제일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지는데요, 이때, 세입자분께서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여 매각이 이뤄지는 금액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하는데요,

9천만원에 낙찰이 된다고하면,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1천만원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지요!

거기에 취득세 200만원 면제라면 괜찮은 조건이긴합니다.ㅎㅎ

물론, 세입자분들은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어 경매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긴하겠습니다

 

 

https://view.kakao.com/v/_MweGb/GtaEqwsbUv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재산세는 3년 감면해준다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재산세는 3년 감면해준다

view.kakao.com

 

오늘의 요약

1.연봉 상관 없이 주택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환급

2. 소급 기간은 22년 하반기부터(22년 6월 21일 이후)

3. 신청은 위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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