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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부동산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계약금 반환/배액배상?

by 한푼두푼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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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어른이 되면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파기 시 계약금/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과 가계약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금 :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거래에 대한 증명/보증의 의미로 보통 보증금의 10%로 계산합니다.

ex) 전세 1억의 경우 계약금 1,000만원정도로 하고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함

  • 가계약금 :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서 없이 소정의 계약금을 받고 거래를 증명/보증하는 것으로.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를 합니다.

ex) 전세 1억의 경우 100만 원 정도로 하고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함

가계약금을 보내게 되는 경우는 집을 보고 나서 계약서를 쓰기까지는 보통 1~2주가 걸리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좌로 이체되며, 사전에 계약 조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임차인이 계약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문자로 계약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계약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전월세 거래 진행 흐름을 공유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월세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임대인이 파기 :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or 가계약금 전체를 상환
  2. 임차인이 파기 :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변경하여 돌려받지 못함
  3.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가계약금에 대해 조정하여 돌려줌.

 

보통의 경우 3번과 같이 합의하에 조정하여 돌려줍니다만.. (잘못한 사람은 굽신거릴 수밖에 없음..)

기존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 일정이 시급한 경우 중도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가 클 수 있어는 얄짤없이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단계에서 특약으로 진행 불가능할 시에 대한 조건을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특약조건을 넣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내야 하는데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 파기일 때는 금액도 크다 보니 파기할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1. 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2. 매도인 : 위약금 및 해약금의 성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부동산 계약 파기 시, 파기한 사람은 손해 본다..

살아남는 방법!

1. 특약 문구 추가 요청한다

단, 의무가 아니므로 임대인, 매도인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

2. 특약 문구 못 넣고, 파기해야 한다면 최대한 굽신굽신 요청한다..

3. 중도금 등 큰 금액이 물려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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