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 원천세: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 해의 다음해 2/1~3/10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해의 다음해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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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세청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금 신고 및 납부공유드렸었는데요!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05 - [투자일기] -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_ 3.3%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법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_ 3.3%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법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를 고용 시에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3.3%는 3%는 국세, 0.3%는 지방세입
chan-kim-0.tistory.com
오늘은 근로자 급여 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접속 방법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사업 및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https://blog.kakaocdn.net/dn/sDHqN/btrYmvCj7CW/Z3aru1GAJxb7KrkMf9XKeK/img.png)
직접작성제출방식(첫 번째 노란색)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가능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은 연도가 지난 경우에 작성가능하고, 2020년 귀속분 이후부터 제출가능합니다.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은 기업에서 별도 회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니까 패쓰!
직접작성제출방식(첫 번째 노란색)은 소득 지급 해의 다음 해 2/1~3/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봉을 고려했을 때 엄청 큰 금액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및 늦어진 기한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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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자 성명, 업종구분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소득자면 자동으로 소득자사업자등록번호에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소액 프리랜서라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귀속 연도는 받은 연도, 지급 건수는 횟수입니다.
ex) 1월 200만 원, 3월 300만 원의 경우 횟수는 2회, 지급총액은 500만 원
*근로자가 받은 금액은 국세/지방세 3.3%이므로 1월 1,934,000원, 3월 2,901,000원이지만 아래 지급 금액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계산함
지급 총액을 입력하면 세율로 자동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작성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K970Z/btrYrnXhNmg/N1mhD4tnYICOe5beKYsIe1/img.png)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기 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2Ijid/btrYq4XYwCc/cja3xvIcjDBCVHTTxjT220/img.png)
혹시라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까다로운데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6~11월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매년 8월~익년 1월)를 활용하여 제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12월~익년 5월인 경우
: 수시제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오늘의 요약!!
-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 잊지 않기!!(소득 지급 해의 다음 해 2/1~3/10까지)
-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다름 유의!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6~11월인 경우와 매년 12월~익년 5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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