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인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대부분 기장을 맡기실 테니 Pass!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동일합니다(주말인 경우 다음날)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월1일~7월 25일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월1일~1월 25일
*폐업 신고 방법 공유 드렸는데요, 폐업만하고 끝이 아니라,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 후신고’ 이용
2023.02.12 - [투자일기]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셀프로 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동안 받았던 전체 부가가치세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받은 돈 돌려주고 낸 돈 돌려받으니 중요하나 싶은데요~
셀프 신고하면서 감면혜택들이 있으니 차근차근해봐요~
부가가치체 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아래 일정 내에 진행하는 경우, 정기신고로 클릭해서 하시고, 늦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번째 항목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기타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틀린 게 있는 게 확인해 보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신고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점!!
입력서식 부분은 자동으로 뜨는 부분이어서 별다른 선택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당 항목별로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내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클릭하면 총매출금액이 나오고 가진 사업자에 따라 매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누락 시에는 업종코드 조회하여 추가하고 금액일치화 필요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세금계산거 발급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받은 금액이 세액으로 자동으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명세인데요
여기가 소소하지만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신고를 통한 경우 세액공제 10,000이 되고요!
그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건당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편해서 좋고 투명성 때문에 좋고 ㅎㅎ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를 조회해 보시고 확인을 누르면 200원 곱하기 건수로 자동 계산됩니다.
저는 폐업신고여서, 1건밖에 없었습니다.. 200원 공제.. 또르
그렇게 10,200원을 공제 받고... 최종적으로
총 받은 부가가치세 - 낸 부가가치세 - 세액공제(10,200원) 하여 남는 급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입력완료하였고. 제출까지 해서 폐업용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의 요약!!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건당 200원이라도 Save하기!
전자신고를 통해 10000원 세액공제받기!
폐업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하는 거 잊지 않기!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월 1일~7월 25일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월 1일~1월 25일
2023.02.08 - [투자일기] -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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