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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

by 한푼두푼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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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1. 원천세: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2.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 해의 다음해 2/1~3/10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해의 다음해 5/31일까지


얼마 전 국세청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금 신고 및 납부공유드렸었는데요!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05 - [투자일기] -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_ 3.3%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법

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_ 3.3%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법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를 고용 시에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3.3%는 3%는 국세, 0.3%는 지방세입

chan-kim-0.tistory.com

오늘은 근로자 급여 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접속 방법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사업 및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식(첫 번째 노란색)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가능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은 연도가 지난 경우에 작성가능하고, 2020년 귀속분 이후부터 제출가능합니다.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은 기업에서 별도 회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니까 패쓰!

직접작성제출방식(첫 번째 노란색)은 소득 지급 해의 다음 해 2/1~3/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봉을 고려했을 때 엄청 큰 금액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및 늦어진 기한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여기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자 성명, 업종구분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소득자면 자동으로 소득자사업자등록번호에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소액 프리랜서라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귀속 연도는 받은 연도, 지급 건수는 횟수입니다.
ex) 1월 200만 원, 3월 300만 원의 경우 횟수는 2회, 지급총액은 500만 원
*근로자가 받은 금액은 국세/지방세 3.3%이므로 1월 1,934,000원, 3월 2,901,000원이지만 아래 지급 금액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계산함

지급 총액을 입력하면 세율로 자동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작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기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까다로운데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6~11월인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매년 8월~익년 1월)를 활용하여 제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12월~익년 5월인 경우
: 수시제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오늘의 요약!!

  1.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 잊지 않기!!(소득 지급 해의 다음 해 2/1~3/10까지)
  2.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다름 유의!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매년 6~11월인 경우와 매년 12월~익년 5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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