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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

사업자 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방법 및 비용 처리 항목

by 한푼두푼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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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은 세금신고도 신경 써야 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이 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사업자분들도 세액공제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자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업용 카드를 4개 등록해서 쓰고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신용카드 한 개, 체크카드 한개, 그리고 카뱅에서 2개를 쓰고 있어요.

카드 등록 방법 공유드릴게요~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미리미리 해둬야 하는데요..

아무리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안 먹히더라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매달 15일에 진행되다 보니.. 당월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 확인 및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안된다면.. 카드사에서 직접 카드이력을 조회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매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시길!!

등록 대상 카드 :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입니다.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 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등록은 정말 간단합니다.

갖고 계신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등록 접수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고 등록하신 다음 달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시면 등록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몇 개월 지난 후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개인용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비용처리 항목

- 식비, 간식비, 회식비 : 통상적인 식대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

- 직원 복지 비용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향상 비용(공연 관련비용, 직원 교육 비용)

- 소모품비/사무용품비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품 비용

- 여비교통비 : 업무용 출장비(렌트비, 교통비)

- 숙박비 : 출장 또는 워크숍으로 사용한 비용

- 통신요금 : 사업자로 계약된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 요금

- 접대비 : 경조사비(20만 원 이하)_ 청첩장, 부고장 증빙 필요(현금영수증)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주의!!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이 한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0억 원 이하는 0.2%입니다.

예) 수입금액이 10억인 경우 : 1,200(일반기업)+200(수입금액) =1,400만 원이 한도

 

오늘의 요약!!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사업용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기!

접대비는 적당히 사용하기!

 

사업자 세금 신고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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