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용직 급여 _ 3.3%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법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법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를 고용 시에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3.3%는 3%는 국세, 0.3%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 원시에는, 근로자에게 967,000원을 지급하고 33,000원은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매달 10일 이내에 30,000원은 국세로 3,000원은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ㅎㅎ 아직 수익이 크지 않아 세무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일반신고로 접속하면 됩니다. 저는 세금이 무서워서, 날짜를 달력에 기입해 놓고 정기신고하고 있어요. 정기신고 ..
2023. 2. 5.